행정해석2003.03.18
지원68400-149
전직지원서비스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고 단지 전직지원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노사합의만 이루어진 경우는 전직지원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노사합의라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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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은 구체적인 전직지원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보수제도 통합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며, 전직지원과 관련한 노사합의는 별도의 추가합의서 형태로 작성하고 추가합의서의 전직지원 관련 내용 "조속한 시일 내에 퇴직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노조와 합의하여 실시한다"로만 되어 있을 때,
전직지원계획과 관련한 노사합의 형태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8조 제2항(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노사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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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8조(2009.7.7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노동부로부터 전직지원계획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전직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실시기간 및 인원 등이 포함된 전직지원계획서를 노사가 합의하여 수립하여야 하는바
전직지원서비스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고 단지 전직지원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노사합의만 이루어진 경우는 전직지원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노사합의라 할 수는 없음
다만, 전직지원계획 승인 전까지 동 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노사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노사합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