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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68240-335 | 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55조의 8의 규정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만을 기준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