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55조의 8의 규정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만을 기준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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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병원의 급여체계는 연봉제로 전년도 근무형태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나, 연봉계약서에는 개별 임금항목 구분 없이 법정수당(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월차수당)과 식대를 포함한 정액으로 계약하고, ○○병원의 임금규정상 통상임금은 연봉총액의 1/13인 월봉액의 70%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연봉계약서에 개별적 임금항목이 없는 경우 법정수당 및 식대를 포함한 월봉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월봉액의 70%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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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경우 소위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포괄임금제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나, 귀 질의와 같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액수가 불분명하다면 노사가 먼저 이를 명확히 한 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의 금액을 정한 후에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이라 하더라도 노사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아 각종 수당의 산정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으나, 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55조의 8의 규정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만을 기준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