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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회사가 경영구조개선을 위한 인원감축과정에서 일정한 기준의 퇴직위로금지급등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자필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면 사직서를 무효로 볼 수 없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851999-04-30경영상해고
- 노동위조합원 일부의 노동조합비 일괄공제 중지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의 규정과 그동안 관례대로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계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한 것이 아니다기각중노위2000부노1012000-11-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당한 노동조합 목적과 관련없는 내용을 조합간행물에 게재하여 배포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상규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941991-03-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한 것을 요건으로 하며, 또한 사용자가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된다서울지노위95부노112ㆍ95부해4261996-01-24비위행위
- 노동위
- 노동위
- 노동위1.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한 것은 근로자로서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대다수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한 상황에서 미탈퇴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시 징계처분에 있어 선처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아니다중노위2004부해221,2004부노59,2004부해2292004-07-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개정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이 즉시 적용됨으로써 최대 2년 이상의 정년이 단축되어 그 불이익이 예상됨에도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어떠한 경과규정을 두어 보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정년단축은 모든 근로…인정 (구제)충남2016부해262016-03-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여부① 근로자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점, ② 사용자의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관리 규정 제9조제1항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기각전남2017부해1832017-09-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개정 임금협약 기준금조항은 실적기준 징계사유조항으로 임금협약에 이러한 조항을 두었다는 점만으로 여객운수사업법상 전액관리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초심취소중앙2021부해1082021-03-31비위행위
- 노동위사실상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인 4대보험 상실신고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부산지노위부산2025부해1292025-03-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전에 통보된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을 위한 외출을 사업장 외출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중식시간 이후까지 사업장 외부에서 음주 후 뒤늦게 복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7부해496,2017부노882017-07-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와 현저한 관련이 있어 징계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중노위2015부해3082015-06-01비위행위
- 노동위복지기금, 해외연수 경비, 학자보조금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지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34,35,362015-02-12차별시정
- 노동위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리해고는 정당성이 없다중노위2014부해11962015-01-27경영상해고
- 노동위?주의처분이 그 밖의 징벌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나 그 사유 및 불이익 정도에 비추어 부당한 처분은 아니다중노위중앙2012부해5842012-09-05비위행위
- 노동위도박전력에 대한 사실관계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히 도박전력을 추정하여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4부해705,2004부해7312005-02-15비위행위
- 노동위조직개편, 인사이동, 승급시 마다 과거 합의서 이행을 빌미로 협박성 발언을 하여 조직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것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2004부해5532005-01-0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