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5-02-15
사건번호: 중노위2004부해705,2004부해731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주)○○여객(이하 신청인 또는 신청인 회사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0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곽××(이하 ‘피신청인1’이라 한다)는 2003.2.5. 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2004.6.4.부터 20일간 정직처분을 받았고, 이어 2004.6.24.자로 전속승무에서 1년간 비전속승무 처분을 받은 자이고, 재심피신청인 박××(이하 ‘피신청인2’라 한다)은 2000.9.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친절인사 미흡으로 지적되어 2004.5.27.~5.31.까지 5일간 승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이며, 재심피신청인 박××(이하 ‘피신청인3’이라 한다)은 2002.2.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친절인사 미흡으로 지적되어 2004.7.19.~7.23.까지 5일간 승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1은 2004.5.17. 과거 직장동료가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당구장에 놀러가서 당구장에 놀러왔던 과거 직장동료인 김×× 및 현재 직장동료인 박××과 카드놀이를 하던 중(2004.5.16. 및 5.17.은 신청인의 휴무일임) 신청인 회사의 추○○과장 및 이××대리가 동일 17:00경 ○○당구장에 들어와서 피신청인1이 카드놀이 하는 것을 보았던 사실.
나. 신청인 회사에서는 위 “가”항에서와 같이 피신청인1이 2004.5.17. ○○당구장에서 카드놀이를 한 사실이 “종업원 상호간의 도박”이라는 이유로 피신청인1 및 같이 카드놀이를 하였던 박××을 징계회부하고, 피신청인1 및 박××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출석통보(내용: 종업원 상호간의 도박)를 한 이후 2004.6.3. 징계위원회(징계위원 : 노ㆍ사 각4명)를 개최한 결과 단체협약 제10조 제6호, 취업규칙 제12조 제9호, 제33조, 제46조, 제47조를 적용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고(박××은 정직 20일 및 비전속승무 3년), 2004.6.4.자로 피신청인1을 해고하였던 사실
다. 위 “나”항에서와 같이 피신청인1이 해고처분을 받고, 우리 위원회에 2004.6.1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신청인 회사에서 2004.6.19. 해고취소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신청인1이 2004.7.13.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있으며, 신청인 회사에서는 피신청인1에 대하여 재차 2004.6.25.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나”항에서와 같이 피신청인1이 2004.5.17. ○○당구장에서“도박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정직 20일 및 비전속승무 1년을 의결하고(박××은 정직 20일 및 비전속승무 6개월), 피신청인1에 대하여 2004.6.28. 소급하여 2004.6.4.부터 같은 해 6.23.까지 20일간 정직처분 및 2004.6.24.부터 1년간 비전속승무처분을 하였던 사실
라. 피신청인1이 1993.4.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2003.1월경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한 이후 2003.2.5. 재입사하였는데, 재입사 이후 2003.6월, 8월, 9월, 10월에 결근 및 조퇴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결근 및 조퇴는 사전에 결근계 등을 제출하고 신청인 회사의 승인을 득하였던 사실
마. 신청인 회사에서는 제목을“종사원 도박행위에 관한 건”으로 하여, 근로자들의 사행성 도박행위로 가정이 파탄되는 등의 불행한 사례가 있었고, 최근 일부 종사원들이 도박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도박행위 적발시 해고를 할 것이라는 내용을 2004.5.7. 공고하였던 사실
바. 신청인 회사에 근무하는 운전기사 중 전속승무의 경우, 전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정해져 있고, 비교적 근무시간이 일정한 반면 비전속승무의 경우, 전속승무 운전기사들의 결근시 동 차량을 운행하는 등 전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근무시간 역시 일정하지 아니한 사실
사.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징계의 종류가“견책, 감봉, 정직, 징계해고”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외 취업규칙 내지는 단체협약에 전속승무에서 비전속승무로의 처분이 징계의 종류 내지는 양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자. 신청인 회사는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실시하는 버스기사의 승객에 대한 인사실시 실태 등의 점검에서 피신청인2가 2004.5.7.자, 피신청인3이 2004.6.14.자에‘친절인사 미흡’으로 지적된 것을 사유로 피신청인2에 대하여 2004.5.27.부터 같은 달 31.까지, 피신청인3에 대하여 2004.7.19.부터 같은 달 23.까지 각각 5일간의 승무중지처분을 한 사실
차. 신청인 회사와 전국자동차연맹 부산버스지부 ○○여객분회(이하‘노조’라 한다)는 2003.11.13.자에‘2003.11.7.자 조합원 의결 사안들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운행회수를 늘리지 않고 현행대로 운행한다’ 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고, 2003.11.7.자로 작성된 노조의‘조합원 결의서’내용 중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3. 친절인사, 과속금지, 운행 중 흡연금지, 휴대폰 사용금지 등 운수사업법은 철저히 준수한다.
8. 벌 칙
나. 친절인사 미흡으로 적발시 1차는 5일간 승무중지, 2차 적발시는 비전속으로 발령한다.
라. 상기 나항과 다항의 위반으로 3회 이상이 될 경우에는 징계에 회부토록 한다.」
카. 신청인 회사는 2003.11월부터 2004.7월까지 기간동안‘친절인사 미흡’으로 지적된 근로자 총19명 중 피신청인2, 3을 포함하여 13명에 대하여는 5일간 승무중지처분 하였고, 노조 분회장의 특별경감요청에 의하여 2004.1월에 지적된 1명은 승무중지 3일, 2004.4.20.자 지적된 5명에 대해서는 승무중지 없이 경고처분 하였던 사실
타.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버스사업조합’이라 한다)은 시내버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버스사업조합의 직원이 승객을 가장하여 운행 중 버스에 탑승한 뒤 운전기사의 인사실시, 정류장 이용, 난폭운전 및 신호위반, 불친절행위 실태 등을 점검한 후‘근무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점검실시 후 7일 전후하여 해당버스업체로 통보해주고 있는 사실
파. 2004년 1월부터 7월까지 버스사업조합에서 신청인 회사로 통보한 근무결과보고서 내용 중 인사실시 상태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점검직원에 따라“잘하고 있음, 중간 1~2회 친절인사 하지 아니하였음, 친절인사 1~2회만 하였음, 전혀 친절인사 하지 아니하였음”중의 하나로 기재하거나 또는 “양호, 보통, 미흡함”중의 하나로 기재하는 등 평가 의견만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하. 신청인이 피신청인 2, 3에 행한“승무중지처분”은 승무중지기간동안 출근을 정지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징계의 한 종류로 정하고 있는‘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인 사실
거. 신청인 회사는 버스사업조합에서 통보한 근무결과보고서상에 인사실시 상태가 ‘미흡’, ‘전혀 친절인사 하지 않았음’, ‘친절인사 1~2회만 하였음’ 등으로 지적된 근로자에 대하여 5일간 승무중지 처분을 하였으며, 승무중지처분을 함에 있어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거나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징계절차는 거치지 아니한 사실
너.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47조 제2항에는 ‘종업원의 제재(징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재심사위원회(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신청인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의거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하고 있는 사실
더. 2004년도 운전자 임금조견표에 의하면 단체협약상의 기본 근무일수인 25일을 만근한 경우에 월 임금은 기본급, 연장, 야간, 주휴, 월차, 무사고수당을 모두 합하여 1,716,239원이고, 5일간의 승무중지처분으로 인하여 20일 승무하였을 경우의 임금은 1,287,584원이므로 5일 승무중지처분을 받는 경우 해당근로자는 428,655원의 임금 손실을 입게 되는 사실
러.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2에 대하여 친절인사 미흡 적발 1회, 차내 안전사고 발생 1회, 결근계 제출 2회(21일간, 19일간)등의 불성실 근무를 사유로 2002.12.1.자로 전속승무에서 비전속승무로 인사발령 한 이후 현재까지 비전속승무하게 하고 있는 사실
머. 신청인은 부산지노위로부터 2004.9.17. 피신청인들이 제기한 부당정직 및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인정한다는 명령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4.9.24.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재심신청인 주장
2. 피신청인 주장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우리 위원회의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근로자들의 사행성 도박행위로 가정이 파탄되는 등 불행한 사례가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도발행위 적발시 해고할 것이라는 공고문을 붙이기도 했는데 2004.5.17. 일부 근로자가 도박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1이 당구장에서 동료직원 등과 같이 도박행위를 하여 징계해고 하였으나 노조의 요청으로 징계 재심을 하여 정직20일과 1년간 비전속승무 처분을 한 것이며, 피신청인2, 3에 대한 5일의 승무정지 처분은 2003.11.7.자 개최된 노동조합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결의한 사항을 토대로 2003.11.13. 노사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합의서대로 시행한 것이므로 내용과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신청인1은 과거에 도박한 사실이 없으며, 2004.5.17. 휴무일에 과거 동료가 운영하던 당구장에 놀러가 우연히 동료들을 만나 음식내기 카드놀이를 하였을 뿐 도박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회사가 도박을 했다며 부당하게 징계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2, 3은 친절인사 미흡 정도는 몇 일간의 친절교육이나 비전속승무 등으로 임금의 손실 없이 시정하게 할 수 있음에도 월급의 1/3정도나 줄어드는 5일 승무중지처분을 하여 근로자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그 사유에 비하여 너무나 가혹한 징계라 할 것이고, 부산시내 버스업체 중 친절인사 미흡을 사유로 승무중지까지 시키는 회사는 신청인 회사뿐인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정직 및 전직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피신청인1(곽××) 관련
신청인은 2004.5.17. 일부 근로자가 도박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1이 당구장에서 동료직원 등과 같이 도박행위를 하여 징계해고 하였으나 노조의 요청으로 징계 재심을 거쳐 정직20일과 1년간 비전속승무 처분을 한 것이고 도박행위라고 인정한 이유는 피신청인1이 재입사 이전에도 결근 등이 많았었는데 이러한 결근이 도박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신청인1의 도박전력에 대한 사실관계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히 도박전력을 추정하여 징계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1이 재입사 이후에도 수시 장기결근, 조퇴 등을 하여 노선버스 운행 배차의 특성으로 보아 전속배차가 어려워 비전속 근무발령을 했다고는 하나,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신청인측도 인정했듯이 피신청인1이 무단으로 위와 같은 결근이나 조퇴를 한 것은 아니고, 비전속 근무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비전속승무 처분을 한 것도 정당한 처분이라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상기 상황을 종합해 판단컨대 신청인의 피신청인1에 대한 징계처분은 신청인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신청인2(박××), 피신청인3(박××) 관련
신청인은 IMF 이후 회사가 어렵게 되면서 회사가 노동조합에 각 노선별 운행횟수 1회 증회를 요청하자 노조는 안전운행, 운행질서 확립, 친절인사 등 서비스 향상 등을 기하겠다고 약속하였기에 그 동안 운행횟수를 증회하지 아니하고 노조에서 자율적으로 운행질서 확립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오고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2003년도에 이르러서는 운행질서, 친절인사 실시 등이 너무도 미흡한 상태여서 신청인은 2003년 11월초 노조에 다시 운행회수 증회를 요청하자 노조는 2003.11.7.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친절인사 미흡, 운행질서 위반 등의 경우 승무정지 5일의 행정조치를 수용하겠다는 내용 등 몇 개 사항에 대해 조합원 결의를 하였고, 신청인과 노조분회장은 2003.11.13. 조합원 결의서 내용대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여 2003년 11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고 피신청인들에 대한 승무정지처분은 모두 이 합의서에 정한 바대로 시행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들은 2003.7.11.자 조합원 총회에서는 안건을 의결하거나 서명을 하였던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특히 조합원 서명 명단은 총회참석자 명단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등 당사자들의 입장이 크게 달라 어느 일방의 입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합의서의 경우 단체협약이라고 볼 수도 없어 이를 근거로 징계를 할 수는 없다고 보이며, 이 사건과 같이 징계를 포함하는 노사간 합의를 함에 있어서는 합의문에 노조의 결의서를 첨부하기보다는 징계내용을 합의문 상에 적시했어야 함이 적절했을 것이다. 한편, 노사간 합의는 노조가 안전운행, 운행질서 확립, 친절인사 등 서비스 향상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운행횟수를 1회 증편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지 이를 벌칙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기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들에 대한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정직 및 전직처분은 재심신청인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초심지노위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신홍, 하경효, 김갑배
도박전력에 대한 사실관계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히 도박전력을 추정하여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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