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06-01
사건번호: 중노위2015부해308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08.4.1. ○○○○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4.12.30.자로 징계해고 된 자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39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2014.12.30.자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2015.1.9.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5.3.10.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근로자는 2015.4.7.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5.4.9.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혐의 중 운송수입금 미납 및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으며, 나머지 징계혐의들은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2.30.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5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단체협약 제29조를 위반한 것이며, 이 사건 근로자의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 이해관계인인 ○○○ 이사가 관여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운송수입금 미납 행위, 형사상 유죄판결의 전력, 상사에 대한 폭언, 사무실을 무단 점거하고 욕설 등 폭언행위로 인한 업무방해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고, 이 사건 사업장 노사가 2014.5.1. 사측 인원 부족 시 사측 인원에 비례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하자가 없으며, 포상 및 징계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 시효도 도과되지 않아 정당한 해고이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 2008.4.1.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로를 시작하였고, 2010. 3월 ○○노총 ○○○○노동조합 ○○○○ 분회장을 역임하였으며, 2014.3.3. 새로이 설립된 ○○○○노동조합(위원장 ○○○) 소속 조합원이다.[노위 제1호증 강원2014부해199/부노14 병합 사건 판정서]
나. 이 사건 사용자 소속 택시기사들의 근로형태 및 임금체계는 월 만근 19일을 기준으로 3일 근무 1일 휴무에, 매 운행 후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납입하는 사납금제이다.[노위 제1호증 강원2014부해199/부노14 병합 사건 판정서]
※ 1일 사납금 : 1교대(106,000원), 2교대(83,000원)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4. 4월 중 하루만 일하고 사납금(106,000원) 중 절반인 53,000원만 입금시키고 개인적으로 볼일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결근하였고, 같은 해 5월에는 9일을 근무하면서 6일분 사납금의 절반만 입금시키는 등 같은 해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총 2,032,342원의 사납금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초심이유서, 노위 제1호증 강원 2014부해199/부노14 병합 사건 판정서]
라. 이 사건 근로자는 2014.5.30. 근무를 마친 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누나에게 볼 일이 있다.”라고 알린 후 승무를 하지 않았고, 그 후 같은 해 6.3.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달 25일까지 근무를 못할 것 같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노위 제1호증 강원2014부해199/부노14 병합사건 판정서]
마. 이 사건 근로자는 2014.6.5.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무를 시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미수금을 정리하고 차후에 미수를 시키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승무를 시키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는 같은 달 8일 다시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미수금 입금시킬 돈도 없고 입금 시키지도 않을 뿐더러 각서도 못쓰겠다.”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승무를 시키지 않는데 대해 “고발조치 하겠다.”고 하면서 항의하였다.[노위 제1호증 강원2014부해199/부노14 병합 사건 판정서]
바. 이 사건 근로자는 2014.8.4. 초심지노위에 같은 해 6.5.자 승무정지 처분에 대하여 구제를 신청하였다.[노위 제1호증 강원2014부해199/부노14 병합 사건 판정서]
사. 초심지노위는 위 ‘바’항의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2014.10.6.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구제명령을 하는 판정을 하였다.[노위 제1호증 강원2014부해199/부노14 병합 사건 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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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사유의 정당성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 사장과 약속했던 개인적 사유의 경제적 지원금 40만원과 매월 일정 납입해야하는 사납금과는 상계처리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의 사납금 2,032,342원을 납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사용자의 포상 및 징계규정(취업규칙) 제12조제3항의 ‘운송수입금을 한 달 봉급이상 임의로 사용 또는 유용한 자’에 해당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7조제2항에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하며 징계 혐의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명의 기회 또한 부여하지 않은 점,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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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사’항의 구제명령에 따라 2014.11.12.자로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켰다.[노 제3호증 합의서]
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14.12.17. 이 사건 사업장 ○○○ 이사(이하 ‘○○○ 이사’라 한다)에게 ‘또라이’라는 말을 하면서 언어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러한 주장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당시 쌍방이 욕설을 한 사실은 있다고 했다.[피신청인 진술조서, 신청인 진술조서, 초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14.12.17. 사무실을 찾아와 월 19일(임협상 만근일)만 근무하겠다고 하여, ○○○ 이사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병가든 휴직을 하던 진단서를 가져와라.”고 했더니 이 사건 근로자가 “내가 가정사까지 얘기해야 하냐. 이 또라이 새끼야.”라고 폭언을 하였다고 주장함.[피신청인 진술조서]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2014.12.17. ○○○ 이사와 언쟁을 할 당시의 녹취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이 제출 자료에는 쌍방이 욕설을 하는 내용이 있음.[녹취파일 및 녹취록]
차.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14.12.17. 및 같은 달 20일에 걸쳐 과거 미지급한 월 40만원씩의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욕설과 폭언을 하면 사장실을 무단 점거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점거가 아니라 면담신청을 한 것일 뿐이었고, 이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간에 상호 욕설 및 폭언이 있었다고 진술했다.[피신청인 진술조서, 신청인 진술조서, 초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장실 무단 점거에 대응하여 당시 경찰관을 불러 이를 해결하였다고 주장함.[피신청인 진술조서]
※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월 40만원을 받지 못해서 면담신청을 하였을 뿐이었고, 당시 명시적인 허락은 득하지 못하였지만 직원에게 말은 하고 사장실에 들어갔다고 주장함. 이 사건 근로자는 2013. 12월 ○○○ 사장이 새로 와서 독대를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근로자는 노조위원장으로서 월 100만원씩 받고 있었고, ○○○ 사장은 이 사건 근로자가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떨어질 경우 월 40만원씩 2년간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노조단일화가 성사되었음에도, 이후 월 40만원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면담을 신청하였다고 함.[신청인 진술조서]
카.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2.19.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같은 달 30일자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공고하였고, 같은 달 24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다.[사 제2호증 징계위원회 개최 공고, 사 제3호증 출석통지서]
※ 2014.12.19.자 징계위원회 개최 공고문 중 징계혐의
- 임금협정서 10조 다항(당일 승무 종료 후 정해진 임금액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라항(운송수입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경우), 단체협약 제26조 4항(운송수입금을 한 달 급여 이상 사용 또는 유용할 때), 5항(운송질서를 문란케 한 자), 단체협약 제35조 6항(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자), 11항(상사에 대한 폭언 또는 싸움을 행한 자), 13항(회사 내 음주, 도박, 폭언 및 폭행, 기물을 파괴한 자)
타. 2014.12.22.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위원회가 같은 달 30일 11:00에 열린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당일 징계위원회 개최 직전에 징계위원 중 ○○○, ○○○, ○○○에 대하여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하였고, 징계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피신청에 대한 거부를 결정하였다.[초심이유서, 재심심문회의 진술내용]
파.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2.30.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한 후, 같은 날 징계의결통지서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발송하였다.[사 제9호증 징계의결통지서]
※ 2014.12.30.자 징계위원회 구성(5명)
- 의장: ○○○ 사장
- 사용자측: ○○○, ○○○
- 근로자측: ○○○, ○○○
※ 2014.12.30.자 징계의결통지서의 주요 내용
- 의결주문 : 임협 10조 다항 당일승무 종료 후 정해진 입금액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협 10조 라항 운송수입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경우, 단협 제26조 4항 운송수입금을 한 달 급여 이상 사용 또는 유용할 때, 단협 제26조 5항 운송질서를 문란케 한 자, 단협 제35조 6항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단협 제35조 11항 상사에 대한 폭언 또는 싸움을 행한 자, 단협 제35조 13항 회사 내 음주, 도박, 폭언 및 폭행, 기물을 파괴한 자의 규정에 의거 해고
- 해고일자 : 2014.12.30.
하. 이 사건 근로자는 위 ‘타’항 징계해고 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6. 이를 기각하였다.[노 제5호증 재심청구서 기각 통보서]
거. 한편,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 제29조에는 노사 각 4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4.5.1. 노사는 “단체협약 제29조(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징계위원회 위원 수는 노사 각 4명으로 구성키로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으나 사측의 인원 부족 시에는 사측의 인원에 비례하여 구성키로 노·사 양측이 합의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사 제7호증 징계위원 구성에 관한 합의서(2014.5.1.)]
너. 이 사건 근로자는 2013. 3월경 이 사건 사업장 내 노조사무실에서 있었던 집단폭행사건으로 같은 해 11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피신청인 진술조서, 신청인 진술조서]
※ 이 사건 근로자는 2013년 3월 노조위원장 선거를 할 당시 이 사건 근로자가 당선이 되었는데, ○○○라는 근로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당선에 불만을 품고 노조 사무실 유리창과 노조 휴게실 및 화장실의 유리창에 돌을 던져 파손했고, 나중에 ○○○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폭행사건이 발생했다고 진술함. 당시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하여 7명이 ○○○를 폭행하였는데, 4명은 기소유예, 3명은 집행유예를 받았고, ○○○도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진술함.[신청인 진술조서]
더. 이 사건 근로자는 2015.6.1.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이 사건 사용자인 ○○○ 사장(실질 사장)과 개인적으로 지급을 약속한 경제적 지원금 40만원은 불법적인 약속이며,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매월 납입해야 하는 소정의 사납금과 상계처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총 2,032,342원의 사납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징계사유와 현저한 관련이 있어 징계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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