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3-07-08
사건번호: 중노위2013부해354
1. 당사자
가. 근로자
박○○(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04.6.21. 주식회사 ○○통상에 입사하여 여주물류센터에서 물류팀장으로 근무하다 2012.6.15.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를 통해 같은 해 10.15. 복직하여 근무하다 같은 해 12.7. 경영상 이유로 재차 해고통보를 받고 2013.1.1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통상(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97.9.25. 설립되어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 소형가전제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김형주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2.6.15. 경영상 이유로 정리 해고된 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통해 같은 해 10.15. 복직되었으나 같은 해 2013.1.11.자로 재차 정리 해고되었다.
※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지는 경기 여주군으로 사건 관할 기관은 경기지노위이나, 착오로 본사 소재지(서울 금천구) 관할인 서울지노위에서 1차 해고 사건을 진행함.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3.1.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초심지노위는 같은 해 3.25.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3.4.18. 초심지노위 판정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3.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장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 판정에 따라 2012.10.15. 복직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재차 정리해고를 진행하며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의 요건 및 절차를 표면적으로 흉내만 내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만을 표적하여 해고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2012.6.15. 6명을 1차 정리해고 한 후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굳이 1명을 더 정리해고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의구심이 있고, 이처럼 해고대상자가 1명이라면 얼마든지 해고회피방안을 찾아볼 여지가 있음에도 전환배치나 무급(순환)휴직, 희망퇴직 등의 기본적인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노사가 합의한 해고자 선정기준도 잘못 적용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선정되는 결과를 낳았을 뿐 아니라 근로자 대표인 신청외 ‘김○○ 대리’는 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 선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2012. 10월 원직 복직 당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주된 매출처인 ㈜ ○○○○윅스가 같은 해 9월 폐업함에 따라 59억여 원의 손실이 확정되고 매출액이 2010년 대비 1/3 수준에 불과 하는 등 경영이 더욱 악화된 상태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함에 따라 직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정당하게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해고일 기준 50일 전부터 성실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회사는 ‘CASIO(카시오)’ 전자계산기 및 전자사전 등 소형 가전제품을 수입·유통하는 도·소매업체로서, 2010년도부터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른 소형 가전제품 시장의 허락으로 인해 매출액이 급감하여 2011.12.31. 기준 부채총계가 79억 5천만 원이 되었으며, 2011. 4월경 주채권 은행에 기업회생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주된 매출처인 ㈜○○○○웍스가 2012. 9월 폐업함에 따라 부실채권 59억여 원이 손실로 확정되었으며 2011년도 매출액이 2010년 대비 60%정도 감소되었다.[답변서, 사 제3호 증 서울2012부해1635 사건 판정서, 사 제11호증 손익계산서]
[2010년 ~ 2013년 손익계산서에 주요 경영실적]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2.6.15.자로 경영상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전에 해고 회피 노력으로
① 2010. 4월부터 고문 1명, 이사 2명의 임금을 월 50 ~ 100만원씩 삭감하고,
② 차량 유지비 지원 금액을 삭감하였으며,
③ 2011년부터 신규 직원 채용을 억제하고 2012. 4월부터는 일체 충원을 하지 않았으며,
④ 회사 내 재고자산 약 17억 원 상당을 정리하고,
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경영합리와를 위해 현대백화점 등 가전제품 매장을 일제 정리하였다.[답변서, 사제3호증 서울2012부해1635] 사건 판정서]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2.6.15.자로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7명에 대해 경영상 이유로 정리 해고하였다.
라. 이 사건 근로자는 2012.7.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중 이 사건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은 충족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같은 해 9.13. 부당해고 판정을 함에 따라 같은 해 10.15. 이 사건 회사에 복직되었다.
[이유서, 답변서, 서울2012부해1635 사건 판정서]
마. 이 사건 사용자는 위 “가”항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다 국내외 경제상황의 악화로 화사의 경영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자 이 사건 근로자의 복직에 따른 2차 경영상 해고를 진행하였다.[답변서]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차 경영상 해고를 진행하면서 2012.10.29. 사내메일을 통해 근로자대표 선출을 요청하는 공고를 하였고 같은 해 11.1.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9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 사건 회사의 영업1부 대리 신청외 김○○(이하 ‘김○○’ 또는 ‘근로자 대표’라 한다)를 근로자 대표로 선출하였다.[답변서, 사 제4호증의1 근로자대표 선출 요청 공고]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12.11.6. 근로자 대표와 이 사건 회사의 상무 신청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을 사용자 대표로 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영상 해고 기준 마련 및 그 대상자 선정을 안건으로 하여 1차 협의를 하였다.[답변서, 사 제4호증의4 추가적인 경영상 해고를 위한 1차 협의요청]
아. 이 사건 근로자는 2012.11.5. 김○○에게 내용증명으로 ‘근로자대표 선발 결과서’에 있어서 각 근로자들로부터 서명 받은 과정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13일 근로자대표(김○○)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회의를 개최한 결과 팀장급 이상을 제외한 직원 총8명 중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7명이 참석하였고 근로자대표에 대한 불신임 의사표명은 없었다.[답변서, 사 제4호증의5, 6 내용증명서, 근로자대표 재신임 회의 참석 및 협조 요청(회의록 서명)]
자.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대표는 2012.11.16. 경영상 해고 기준에 대한 1차 협의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통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같은 해 11.19. 근로자대표에게 전자우편으로 경영상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에 급여수준이 높을수록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다음 항목의 추가를 요구하였다.[사 제4호증의8, 9 경영상 해고 관련 해고대상자 선정기준(1차 협의안), 1차 협의 결과 통지에 대한 의견 전달]
① 근로자의 연령(연장자 우선보호)
② 근속연한(장기근속자 우선보호)
③ 전직(퇴직후 재취업) 가능성(전직이 어려운자 우선 보호)
차. 이 사건 사용자는 2012.11.20.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2차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의 요구 중
① 근로자의 연령(연장자 우선보호),
② 근속연한(장기근속자 우선보호)을 선정기준에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같은 달 27일 근로자들에게 통보하였다.[답변서, 사 제4호증의10, 11 2차 협의 결과 통지, 경영상 해고 관련 해고대상자 선정기준(2차 협의안)]
카. 2012.11.28.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는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3차 협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요청한 급여 수준(회사이익측면) 항목을 선정기준에서 제외하고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배점을 높이기로 하여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3차 협의안)을 합의하였으나, 그 다음 날인 29.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자대표에게 협의과정이 편파적이라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발송하여 같은 해 12.4. 선정 기준에 대한 직원 설명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근로자대표 자격에 대한 재신임을 논의한 결과 근로자 8명 중 7명이 찬성하여 근로자대표가 재신임되었으며,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표에 대하여 근로자 8명 중 6명이 찬성하여 해고대상 선정기준을 최종 확정하였다.[답변서, 사 제4호증의12, 13, 14, 15 경영상 해고를 위한 협의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추가적인 경영상 해고를 위한 3차 협의결과 안내, 경영상 해고 관련 해고대상자 선정기준(3차 협의안), 경영상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직원 설명회 결과 통지]
[경영상 해고 관련 해고대상자 선정기준(3차 협의안), 사 제4호증의14 발췌]
타.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카”항의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최고 배점(100점 만점 중 62점)을 받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3.1.11.자로 해고함을 2012.12.7. 통지하면서 같은 달 10.부터 해고일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같은 날 사내 공고를 통해 ‘경영상 해고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해고 절차를 마무리 하였으며, 해고대상자는 이 사건 근로자 1명 이었다.[답변서, 사 제4호증의16, 17 경영상 해고통지, 경영상 해고대상자 선정결과 공지, 사제9호증 3차 최종 협의된 해고기준 적용 결과]
파. 이 사건 사용자는 웹디자인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2012.11.하순경부터 채용포털 사이트인 잡코리아에 3회에 걸쳐 공고를 냈고 신청외 전○○를 2013.1.28. 신규 직원으로 채용하였다.[이유서, 노 제6호증 ‘웹디자인’ 채용공고, 답변서]
하. 2013.7.1.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웹디자인 업무를 담당할 직원 채용 공고를 통해 2013.1.28. 신청외 전○○를 신규 채용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를 같은 해 1.11. 해고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정리해고 이전부터 인원감축을 해오다 2012.6.15.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7명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인원(10명)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운영하였으나 서버관리자의 퇴사로 신청외 김○○ 대리의 업무(김○○ 대리의 경우 기존의 직원 두세 명이 하던 업무를 혼자서 해오던 중 임)가 더욱 과중되어 2012.12.경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여 김○○ 대리의 업무 중 웹디자인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채용한 것이며, 김○○ 대리가 퇴사할 경우 그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채용한 것이며, 김○○ 대리가 퇴사할 경우 그 업무를 맡을 인력을 구하기 힘들뿐 아니라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 오지 않고, 임금 또한 3년 이상 동결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재심 심문회의 녹음화일]
거. 2013.7.1.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를 웹디자인 업무로의 전환배치 가능성에 대해 묻자, 이 사건 사용자는 웹디자인 업무는 전문적이고 경험이 있어야 하며, 김○○ 대리의 경우에는 입사초기에 웹디자인 업무를 하였지만 이 사건 근로자는 웹디자인 경력이 전무하다고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도 웹디자인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녹음화일]
너.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오프라인 매장은 모두 정리하고 현재 온라인 매장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매장에서의 웹디자인 업무는 하루 종일 사진으로 여러 상품을 종류별로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것으로 웹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못하면 100%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한 번도 웹디자인 경력이 없는 이 사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며,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대출 금리를 14%에서 4%로 조정 받았음에도 계속 매출이 줄고 있고 ‘기업회생 자율협약’의 유예기간이 2013년 말로 다가와 모험을 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녹음화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춘 정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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