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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근로기준정책과-1692023-01-17
- 행정해석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질의산재예방정책과-52162020-10-20
- 행정해석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43112020-09-25
- 행정해석산보위 근로자위원 지명 관련 질의산재예방정책과-16122020-04-02
-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여성고용정책과-15612013-08-09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임금근로시간과-3582022-12-05
- 행정해석매각된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퇴직연금복지과-21102021-05-07
- 행정해석근로 개시 전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86842018-12-28
- 행정해석배치전환을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마땅한 배치전환 부서가 없어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근기68207-51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하는 기간중 휴업급여를 수령한 경우에 그 급여는 임금에 해당한다근기01254-70761987-05-01
- 행정해석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계속근로중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이 아니다근기01254-46791987-03-23
- 행정해석출장중 근로자가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휴일ㆍ야간여행은 야간ㆍ휴일근로로 보지 않아도 무방하다근기01254-96591986-06-14
- 행정해석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개정된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근기01254-148151970-01-01
- 행정해석근로자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요양부-45551970-01-01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을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근기1451-29261984-02-01
- 행정해석퇴직연금 소멸시효 및 회사 자금 횡령 시 근로자 퇴직급여의 반환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5042021-05-31
- 행정해석그룹사 내 타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퇴직연금복지과-4252021-01-21
- 행정해석근로자가 해외근로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소속회사가 법정보상을 행하여야 한다해지01254-123171986-07-28
- 행정해석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2571201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