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4.02
산재예방정책과-1612
산보위 근로자위원 지명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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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인사팀장 등이 지명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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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인사팀장 등이 지명될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여야 함 근로자위원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포함되며 사용자위원에는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이 포함되도록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 인사팀장이나 인사파트장은 사용자위원으로서 성격이 있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