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2.12.05
임금근로시간과-358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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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기준법」제63조 (적용의 제외)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임금(100%)과 가산임금(50%)이 발생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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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근로기준법」제63조 (적용의 제외)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임금(100%)과 가산임금(50%)이 발생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3조 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같은 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유급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이 적용 되지 않으므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더라 도 연장・휴일근로 가산임금(50%)이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에 대한 임금 (100%)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다만, 판례(대법 88다카2974, ‘89.2.28)에서 관리감독자에 대해서 소정근로 시간외 연장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임금(100%)과 가산임금(50%) 모두 발 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해당 판례에서 관리감독자가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 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어 소정근로시간외에 근로에 대해 서 연장근로 임금(100%)과 가산임금(50%) 모두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 는 것이므로,
- 관리감독자가 통상적으로는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이 있더라도 일부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이 없고, 해당 근로에 대한 대가 를 특정 수당 등의 형태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것(소정근로시간외 필요한 업무에 대한 보상이 임금에 포함)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 (100%)은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