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12.28
근로기준정책과-8684
근로 개시 전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가능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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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이하 “적용제외 승인”이라 함) 관련 근로 개시 전이라도 적용제외 승인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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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이하 “적용제외 승인”이라 함) 관련 근로 개시 전이라도 적용제외 승인이 가능한지 【회 시】 ❑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개시하기 전이라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에 따른 승인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가능하나, 승인기간은 결재일 이전으로 소급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근로 중이거나 근로를 예정하고 있는 근로자가 전혀 없어 근로자를 통해 담당업무, 근로조건 및 실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승인기준 중 일부라도 충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불승인하여야 하고,
- 승인일 이후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변경되는 등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 적용제외 승인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조건(근로시간·휴게·휴일)을 제한하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승인기준 충족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기 위해 채용예정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근로조건 및 실태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 개시 전 승인 건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기준 충족 여부를 재확인하여 적용제외 승인 처분에 대한 노·사간 다툼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귀 청의 질의와 같이 부산시교육청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일환으로 기존 용역업체 소속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명백하고, 기존 용역업체에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변경에 따라 새로이 승인을 신청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하기 전이라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에 따른 승인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승인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끝.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 관련 사업주 판단 범위 국외 유료직업소개 요금의 구체적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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