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5.09
근로개선정책과-2571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근로시간+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우리 부는 고용 취약계층에게 재정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근무자(파트타임 근무)에게는 주16시간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6조도 선거일을 휴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금번 근로자의 날(5.1) 및 국회의원 선거일(4.11)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날 및 국회의원 선거일 당일 근무하지 않는 파트타임 근무자에게 유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질 의 】
- 우리 부는 고용 취약계층에게 재정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근무자(파트타임 근무)에게는 주16시간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6조도 선거일을 휴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금번 근로자의 날(5.1) 및 국회의원 선거일(4.11)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날 및 국회의원 선거일 당일 근무하지 않는 파트타임 근무자에게 유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 시 】
- 파트타임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및 국회의원 선거일’ 적용과 관련한 귀 부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근로자의 날(5월 1일)’ 적용 관련 가.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별도 임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소정의 월급금액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국회의원 선거일’ 적용 관련 가.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에서는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 당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중이 아니므로 별도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2571, 2012. 5. 9). 강우 등에 의해 산불발생 위험도가 낮은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 노사협의회는 직접 근로관계가 형성된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