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8.09
여성고용정책과-1561
기간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휴가+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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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기간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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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기간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조항은 모든 근로자가 적용되므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동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수탁 받아 3년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법률적 성질이 같은 치료비, 간병료, 이송비 등은 요양급여에 해당되므로 각각 산출하지 아니하고 요양에 소요된 비용 전체 금액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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