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6.14
근기01254-9659
출장중 근로자가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휴일ㆍ야간여행은 야간ㆍ휴일근로로 보지 않아도 무방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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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면 이 경우의 야간이동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및 휴일중에 출장으로 인해 원거리 이동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도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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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제3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가 출장 기타 사업장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귀문과 같이 출장중인 근로자가 물품감시나 기타 특별한 지시가 없이 단순히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휴일 또는 야간여행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보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