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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여부 결정기준의 하나인 "동종업무"의 의미, 단시간근로자의 시간급산정방법 질의근기 68207-5351997-04-24
- 행정해석민법에 의한 가압류 결정시 임금전액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임금68207-1841997-03-29
- 행정해석도급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16061996-12-06
- 행정해석관례적으로 지급한 예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ㆍ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68207-2121995-02-06
- 행정해석비상근 촉탁의사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491995-01-10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에 지급한 전임료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므로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직한 경우에는 노조전임 개시한 날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해야 한다임금68207-5451994-09-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대리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아온 판매장려금, 판매수당은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임금68207-4921994-07-28
- 행정해석외국인 조종사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균등처우에 위반되지 않는다근지68207-8521994-05-25
- 행정해석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가족수당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것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임금68207-1451994-03-15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에 의한 정직기간이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근속연수에 포함된다근기68207-3561994-02-21
- 행정해석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을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4231993-11-22
- 행정해석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였다면 별도의 연장ㆍ야간ㆍ휴일 및 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임금68207-5861993-09-16
- 행정해석해외 출장근로자가 지급받은 급료가 국내 근무시 받을 급여를 초과한 부분은 이를 제외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재보68607-7761993-08-05
- 행정해석해외출장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지급받은 급여 중 국내 근무시 급여보다 초과한 부분은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임금68207-4681993-07-31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라도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유지된다노조01254-6051993-05-26
- 행정해석유치원 전임강사에 지급한 급량비,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등이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임금68207-2831993-05-13
- 행정해석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이며 소급추인을 받지 못하는 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근기01254-665199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