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아온 판매장려금, 판매수당은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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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인은 갑주식회사의 판매대리점에 주부사원 관리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음. 본인은 근무하여 오는 동안 지급받았던 임금의 세목은 기본급(월정급여)외에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특별수당 등으로 나누어 지급받았음. 이 가운데 "판매장려금"은 판매사원의 판매금액에 갑(주)가 정한 일정비율을 곱한 액(매월의 총판매액*일정비율)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판매량을 독려코자 지급한 것이며,
"판매수당"은 할부(신용판매) 판매액에다가 갑(주)가 정한 일정비율(할부판매액의 6∼8%)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며. 판매수당은 판매장려금과 비교하면 판매장려금은 현금판매에 대한 댓가이고, 판매수당은 할부판매(신용판매)에 대한 댓가임.
위와 같이 질의인이 항상 대리점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온 판매장려금과 판매수당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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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 함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등이 판매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전 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동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