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생활임금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인지근로기준정책과-44432016-07-14
- 행정해석재요양하는 경우라도 평균임금은 최초 부상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한다재보01254-167761989-11-24
- 행정해석징계처분에 관계없이 실제 퇴직일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발생일이 된다법무811-28091978-02-11
- 행정해석항만하역부의 평균임금을 산정시 후생협정서에서 명시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재보01254-58671989-04-21
- 행정해석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의 경우 선급금은 요양종결 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된다보상01254-88751986-06-02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기간 모두를 사적인 질병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근기01254-65861987-05-04
- 행정해석1일 3교대 근로시 1일 8시간 초과 연장·야간근로를 할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9551987-01-21
- 행정해석미화($)로 고정된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동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해지125-209821983-08-18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법무811-208771980-08-19
- 행정해석보험급여 산정시 평균임금 증감 시기(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법제처13-01962013-07-05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사회통념상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재보68607-5201993-05-25
- 행정해석진폐위로금 지급시 퇴직한 자의 평균임금 산정시점은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이다.산안32179-202801986-12-20
- 행정해석연장ㆍ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하여 최저임금을 기초로 지급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근로개선정책과-35892011-10-14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기간동안 근로자 귀책사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근기01254-107851987-07-06
- 행정해석장해특별급여는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장해급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한다재보01254-68321988-05-10
- 행정해석2회 이후의 평균임금의 개정은 전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보상1458.7-168711983-07-04
- 행정해석재요양 중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의 적용 평균임금은 최초의 요양 종결 당시의 평균임금을 조정하여 적용합니다.보상팀-21712009-04-07
- 행정해석직위해제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근기1455-465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