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7.14
근로기준정책과-4443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생활임금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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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도가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를 시·군에 장려하기 위하여 2016년 시·군합동평가 지표로 삼고 동점일 경우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경우를 우대함. 이에 □□시에서 해당 조항의 위법 여부를 문의함.
-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균등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도비 사업의 경우 지자체별로 생활임금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 위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규정한 균등한 처우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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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도가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를 시·군에 장려하기 위하여 2016년 시·군합동평가 지표로 삼고 동점일 경우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경우를 우대함. 이에 □□시에서 해당 조항의 위법 여부를 문의함.
-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균등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도비 사업의 경우 지자체별로 생활임금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 위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규정한 균등한 처우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 시】
- 귀 도에서 질의한 생활임금 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저촉 여부(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생활임금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인지)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 고용한 근로자 간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각각 별도의 법인이므로 지방자치단체마다 근로자간의 근로조건을 다르게 정하더라도 동 조항의 적용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끝.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각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자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시 과반수 노조 판단 방법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소개요금 외 NO-SHOW 방지 금품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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