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8.18
해지125-20982
미화($)로 고정된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동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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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로 고정된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동환율을 적용하여야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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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로 고정된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동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적용시기는 휴업보상의 경우 근로계약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임금 정기지급일을 기준하여 14일 이전의 환율을 적용할 것이며, 기타 재보상 및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