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기간 동안은 평균임금 증감이 되지 아니하나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연금을 지급시에는 4년동안의 임금변동률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하며 적용시점은 연금지급이 개시된 달의 초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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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다음 장해보상연금대상자의 평균임금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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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발명일시 : 198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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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평균임금 개정 : 1991.1.24(적용일자:199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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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연금지급(4년 선급금) : 199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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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경우 선급금기간인 4년 동안은 평균임금 개정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선급금기간이 지나 연금청구시기인 1995.2 평균임금 개정시 4년동안의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만일 반영한다면 언제부터가 적용시점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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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6 업무지침에 의거 산출할 때 산정하고자 하는 평균임금이 속하는 2년전 3년전이라 되어 있는 바, 상기 근로자의 경우 산정하고자 하는 평균임금이 속하는 보험연도라 함은 평균임금 개정대상이 4년후인 1995.1월이 되는지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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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기간 동안은 평균임금 증감이 되지 아니하나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연금을 지급시에는 4년동안의 임금변동률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하며 적용시점은 연금지급이 개시된 달의 초일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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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지급 등으로 1년 이상의 경과한 후의 평균임금 증강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0조의 2 별표 1의 2 방법(2009.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별표 2 방법)에 준하여 다음 예와 같이 산정함.
- 1995.1.1부터 연금지급시(4년분 선급자의 경우)
전회의 평균임금×1993.7.11994.6.30 전근로자 월평균정액급여1989.7.11990.6.30 전근로자 월평균정액급여
- 1994.12.1부터 연금지급시
전회의 평균임금×1992.7.11993.6.30 전근로자 월평균정액급여1988.7.11989.6.30 전근로자 월평균정액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