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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68607-393 | 선급금기간 동안은 평균임금 증감이 되지 아니하나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연금을 지급시에는 4년동안의 임금변동률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하며 적용시점은 연금지급이 개시된 달의 초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