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5.25
재보68607-520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사회통념상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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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 갑은 3개월간 1일 8시간 근로에 일당 36,000원을 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93. 4. 5(식목일) 첫 출근하여 근무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후
갑의 소속회사는 93. 4. 5 첫 근무일은 식목일로써 휴일수당, 가산수당 등을 합쳐 90,000원을 지급하고 평균임금 90,000원으로 산정하여 유족보상을 청구한 바 이의 정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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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 현재까지 그 별도의 임금산정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는 상태하에서 아무리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관련규정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의 보호를 꾀하는 취지라 할지라도
본건과 같이 오직 하루를 근무하고 나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고, 더구나 그 하루가 특별히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받은 유급휴일이었다면
그러한 임금은 근무초일이 유급휴일이 된 우연성에 기초할 뿐 통념상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1일 평균임금으로 보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본건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동 피재근로자가 계약대로 3개월 근무했을 때 가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 동 사업장내 동일직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원용하는 등 별도의 합리적인 산정방법이 요망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