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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청구권이 없으며, 주휴ㆍ월차ㆍ연차휴가의 경우는 쟁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부여한다근기01254-4245199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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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월차휴가기간중 주휴일이 있을시 근로자는 휴일과의 중복을 피해 청구할 수 있고, 휴가와 중복되는 주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되도록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정할 수 있다근지1455.9-4121196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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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일수의 상향조정으로 연차휴가일수가 소수점 이하 발생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근기01254-11575198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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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일반 민간인으로 군부대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주휴일,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되며, 월차휴가 또한 보장된다근기1455.9-1387197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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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무중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임금32240-21231989-12-22
- 행정해석시간외 및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법무811-282681980-10-30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위원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다면 근로자측 간사 1인을 유급 상근직으로 하는 그 자체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8412010-09-17
- 행정해석월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792008-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