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기68207-3271 | 격일제 근로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그 다음날이 휴무일(비번일)을 모두 쉬는 경우에는 2일을 휴무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