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12.22
임금32240-2123
근무중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퇴직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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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무중 군복무기간이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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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계속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8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의한 퇴직금 계산이나 동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기간 계산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