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03.11
근지1455.9-4121
월차휴가기간중 주휴일이 있을시 근로자는 휴일과의 중복을 피해 청구할 수 있고, 휴가와 중복되는 주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되도록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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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월차휴가기간중 주휴일이 있을시 근로자는 휴일과의 중복을 피해 청구할 수 있고, 휴가와 중복되는 주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되도록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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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에 의한 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는 주휴일 기타 공휴일과의 중복을 피하여 별도로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근로자가 계속적인 휴가를 청구한 경우 중복되는 당해 주휴일 등은 사용자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미리 정하여 당해 휴일을 휴가일수로 취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