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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취업규칙에서 정한 주휴일의 대체는 대체방법을 미리 규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사전통지한 경우 가능하다법무811-161731979-07-06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서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근기01254-93411990-07-03
- 행정해석1일 소정근로시간 중의 일부시간을 파업한 경우 유급 주휴일과 같이 연월차휴가의 출근율 산정시 결근으로 볼 수는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6892006-07-10
- 행정해석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근기01254-12098199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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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 가산임금이 지급되며, 주휴일은 역일에 의하여 실시하나 계속 24시간의 휴식을 부여하여도 무방하다근기01254-36651987-03-06
- 행정해석근로자가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한 연후에 사용자가 당일을 임의로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2580200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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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유급휴가기간 동안 법정 휴일(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일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재직자능력개발팀-31420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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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차량 10부제를 실시 택시업체에서 부제일 외에 별도로 매월 2∼3일의 주휴일을 추가부여 하는 경우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149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본인이 원하는 날로 일요일 이외의 주휴일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유급휴일과는 다른 휴일로 보아야 한다법무811-189941978-09-01
- 행정해석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 처리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근기68207-26632000-01-01
- 행정해석연간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등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에 대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합산하여 산출하면 된다노사관계법제과-1311(1)2010-07-0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노사합의로 특정일을 정하는 것이 무방하다근기1451-123051984-05-28
- 행정해석1. 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은 무급휴일로 하고 월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2. 조퇴를 이유로 주휴일과 월차유급휴가를 공제할 수 없다근기01254-11031987-01-23
- 행정해석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근로개선정책과-26172012-05-14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 주휴일로 정한 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1209200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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