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9.01
법무811-18994
단체협약상 본인이 원하는 날로 일요일 이외의 주휴일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유급휴일과는 다른 휴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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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상 본인이 원하는 날로 일요일 이외의 주휴일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5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유급휴일과는 다른 휴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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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위 주휴일(제12조)과 매주 일요일에 주는 유급일(제16조)에 관하여 규정을 살펴보면 동 주휴일은 일요일 이외의 날 중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주 1회를 주게 되어 있으며,
이날을 유급으로 보장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비추어 보아 근로기준법 제45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유급주휴일과는 다른 휴일인 것이며, 동 유급일은 매주 일요일에 유급휴일로 주게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제45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유급휴일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 1회의 유급휴일을 주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