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8.23
근기01254-12098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주휴일을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노조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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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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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하며,
쟁의행위기간이 주의 전부인 때에는 휴일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임.
또한 단체협약상 제헌절이 유급휴일이라면 이는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로서 동 휴일이 쟁의기간중에 있다 하더라도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유급휴일청구권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