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4.02
근기01254-5392
주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은 당해 사업장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초과시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법정 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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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에 대하여 통상 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하여 기본임금으로 지급한다 또는 7.5시간으로 계산하여 기본임금으로 지급한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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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이때 지급하는 임금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