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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5392 | 주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은 당해 사업장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초과시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법정 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