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업종 판단 등산업안전보건정책과-13122021-09-10
- 행정해석축산업협동조합과 사료제조공장을 병행하고 있을 때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므로 산재보험은 부분배제할 수 없다징수1458.4-61751983-03-02
- 행정해석대한체육회는 각종 경기의 개최와 경기단체의 지도, 선수 및 경기지도자의 양성과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활동을 하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징수68630-3061993-05-11
- 행정해석기술습득이 끝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전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직산1455.9-46801965-12-01
- 행정해석지역사회개발을 위한 건설공사라도 공사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1458.3-251401980-09-24
- 행정해석산재 요양기간 중 통원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 추가상병으로 승인 가능한지산재보상정책과-49402015-12-10
- 행정해석MRI 비용이 산재수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재보01254-95291990-07-06
- 행정해석산업기지개발공사의 기중기선외 3종의 국유재산 보관위탁사업은 산재보험적용 제외 사업이다중부1458.3-108181981-08-27
- 행정해석산재보험성립관계가 지역별로 분리되어 각 지점별로 가입ㆍ적용을 받고 있다면 지역별로 분리된 단위공사를 1건의 공사로 보아 기술지도 대상유무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3561998-07-01
- 행정해석영세민 취로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1458.4-90031983-04-08
- 행정해석개별실적요율과 일반요율간 요율차이에 따른 추징 보험료에 대해서는 가산금과 연체금을 부과할 수 없다보험재정부-34342013-10-02
- 행정해석경비ㆍ청소 등 2종의 사업을 행할 때 산재보험적용 사업종류는 901, 사업세목 90502를 적용한다징수01254-551970-01-01
- 행정해석최종목적물의 완성과 상호 연관되어 행하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총공사에 포함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보험적용부-4042012-01-16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파견근로자의 산재보험처리 주체이다산재보험과-26572000-01-0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은폐의 판단기준산재예방정책과-28472017-06-12
- 행정해석양도-양수와 관련된 개별요울 산정 질의징수팀-104200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