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각종 경기의 개최와 경기단체의 지도, 선수 및 경기지도자의 양성과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활동을 하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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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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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코자 ○○지방노동사무소에 가입가능여부 질의를 하였는데, 동 사무소에서는 본회를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 관계 성립일자가 "91.7.1자임을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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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나 본회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하여 44개 경기단체를 회원(본회의 최고 의절기구인 대의원총회의 대의원들은 각 경기단체의 회장임)으로 구성한 비영리 국고보조 단체이기에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령 제2조1항2호의 회원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재검토하여 이의 타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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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2009.3.18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및 당회 정관 제4조에 규정된 사업내용이 각종 경기의 개최와 경기단체의 지도, 선수 및 경기지도자의 양성과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보급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공공ㆍ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92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9241 자영경기인 및 경기후원업)으로 분류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며
산재보험요율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1993년 산재보험요율표상 905 기타의 각종 사업(90503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