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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6702-258 |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판결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하였을 경우 요양승인 기간은 법원에서 판결한 요양기간을 인정하고 향후 항소 판결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