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1.25
요양부-749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후 임용 전 상태로 실무수습 중으로 아직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해자는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에 의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4대보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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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목 적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실무수습원이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 재해 개요 가. 재해자 인적사항
- 성명 : 김○○
- 소속 : △△시청
- 신분 :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후 임용 전 상태로 실무수습 중 나. 재해경위 2012.11.10. △△시청 소속 신규임용후보자 김○○이 실무수습 중 멘토링 실시계획에 따라 “백운산 탐방”을 하던 중 하산하다 실족해 우측 발목 골절상을 당함. 다. 요양급여신청서 접수일 : 2012.11.19.
- 자료 확인 내용 가. 재해자 실무수습 과정
- 2012.05.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실시
- 2012.07. 임용시험 합격자 22명 등록
- 2012.08.02. 실무수습 시작
- “2012년 제1회 멘토링 실시 계획”에 따라 멘토 6명, 멘티 22명이 6개 그룹으로 구성하여 멘토링 활동 □ 근무시간 중 읍면동사무소를 견학하거나 의회방문을 하고, 팀별로 자율적으로 중간 점검 및 평가를 해 총무과로 제출하며, 우수그룹 1개 팀을 선정해 시상 □ 재해자는 2012.11.10.(토) 멘토링 사업 활동으로 멘토, 동료 멘티와 함께 백운산 등산로 쓰레기 수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백운산 탐방(등산)”을 하던 중 발목 골절을 당함(2012년도 멘토링 사업 활동일지 참조).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 보수 등 : 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해 일정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2010.5. 전라남도 시행)
-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 실무수습 기간 : 실무수습 발령일부터 공무원 임용일 전일까지
- 신분 : 실무수습직원은 해당직급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임용후보자”로서 원칙적으로 공무원에 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직무상 행위 및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함.
- 복리후생 : 임용권자는 실무수습직원에 대해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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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실무수습원이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 재해 개요 가. 재해자 인적사항
- 성명 : 김○○
- 소속 : △△시청
- 신분 :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후 임용 전 상태로 실무수습 중 나. 재해경위 2012.11.10. △△시청 소속 신규임용후보자 김○○이 실무수습 중 멘토링 실시계획에 따라 “백운산 탐방”을 하던 중 하산하다 실족해 우측 발목 골절상을 당함. 다. 요양급여신청서 접수일 : 2012.11.19.
- 자료 확인 내용 가. 재해자 실무수습 과정
- 2012.05.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실시
- 2012.07. 임용시험 합격자 22명 등록
- 2012.08.02. 실무수습 시작
- “2012년 제1회 멘토링 실시 계획”에 따라 멘토 6명, 멘티 22명이 6개 그룹으로 구성하여 멘토링 활동 □ 근무시간 중 읍면동사무소를 견학하거나 의회방문을 하고, 팀별로 자율적으로 중간 점검 및 평가를 해 총무과로 제출하며, 우수그룹 1개 팀을 선정해 시상 □ 재해자는 2012.11.10.(토) 멘토링 사업 활동으로 멘토, 동료 멘티와 함께 백운산 등산로 쓰레기 수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백운산 탐방(등산)”을 하던 중 발목 골절을 당함(2012년도 멘토링 사업 활동일지 참조).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 보수 등 : 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해 일정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2010.5. 전라남도 시행)
-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 실무수습 기간 : 실무수습 발령일부터 공무원 임용일 전일까지
- 신분 : 실무수습직원은 해당직급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임용후보자”로서 원칙적으로 공무원에 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직무상 행위 및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함.
- 복리후생 : 임용권자는 실무수습직원에 대해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함.
- 임용권자는 1년 이상 재직한 실무수습직원이 실무수습기간 중 자격이 상실 또는 취소되거나, 실무수습의 종료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함. 라. 2012년 제1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실무수습계획
- 수습기간 : 2012.8.2.∼임용시까지
- 수습행정원의 처우 : 수습행정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시보공무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 기간을 단축(지방공무원임용령 제24조 제1항) 마.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 가입된 상태
- 질의내용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계획에 따라 임용 시까지 실무수습 중인 임용후보자가 근로자인지 여부 가. 갑설(근로자성 인정) 재해자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했으나 임용되지 아니해 재해 발생 당시 (시보)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점,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 의하면 실무수습직원에 대하여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1년 이상 실무수습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또 실제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재해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을설(근로자성 불인정) 재해자가 수습기간 중 배치된 부서는 임용 후 자신이 근무할 부서이고, 수행업무도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는 내용인 점, 공무원에 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직무상 행위 및 벌칙을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며, 공무원에 준하는 실무수습직원증을 패용케 한 점, 보수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공무원 임용 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를 지급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재해자가 비록 (시보)공무원 임용 전이지만 다른 동료 공무원과 근무형태, 업무내용이 유사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 처리 관련 재해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귀 지사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시합니다.
- 아 래 - ■ 산재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