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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부-749 |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후 임용 전 상태로 실무수습 중으로 아직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해자는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에 의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