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6.15
징수1458.4-13690
데이터통신사업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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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데이터통신사업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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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하고, 재해율,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음.
데이터통신사업은 통신업(통신서비스업 포함)의 일종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