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4.28
징수68607-264
사무실 및 현장에 근무하는 조직이 독립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 산재보험을 별도로 적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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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무실 및 현장에 근무하는 조직이 독립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 산재보험을 별도로 적용 가능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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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2008.7.1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보험요율을 적용하기 위한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는
적용단위의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의하여 분류함을 원칙으로 재해율의 현저한 격차, 작업공정의 실태를 기초로 하여 분류한 것으로서,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업을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귀사 업무형편에 따라 별도의 차고지를 두어 운영하고 있을 뿐
사무실 및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조직이 각각 별도로 독립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연대성으로 보아 현장 근로자와 사무실 근로자를 별도 구분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