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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업무도중 뇌일혈 또는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노직산3041964-01-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진폐의증 환자가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재보32560-62081990-04-30
- 행정해석부상일로부터 사망일까지의 휴업급여는 유족급여 수급순위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보상36761970-04-15
- 행정해석회의종료 후 귀가도중 고혈압증 뇌일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보노6471962-03-06
- 행정해석음주상태 후 주행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하였다면 유족보상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보상1458.7-86471983-04-04
- 행정해석산재 장학 사업에 해당여부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 사망 근로자인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직업재활팀-4162008-01-18
- 행정해석임차건물 화재로 근로자 사망시 건물주에 대한 구상권 여부는 손해배상청구권 유무에 의하여 결정된다관리9311972-01-28
- 행정해석선원의 산안법 적용 여부산재예방정책과-34772020-07-17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36조 규정의 ‘보상금’에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보상금도 포함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1122015-01-07
- 행정해석공제부금 납부일수가 252일 미만이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없는지?인력수급정책과-18452014-07-29
- 행정해석중대재해 발생보고 또는 유족급여 신청이 지체없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산재예방정책과-3862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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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확정판결을 받고 미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보상1458.7-205661982-07-24
- 행정해석택시강도에 의해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이다법무부182751971-10-07
- 행정해석도급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 사업장의 범위산재예방정책과-30722021-06-25
- 행정해석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공사의 사법처리 대상 질의안전보건지도과-1539201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