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을 받고 미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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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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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 관내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인 ○○화물(주) 소속 피재근로자 서×록이 동사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로 탑승 운행중 1979.12.10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118.5㎛ 지점에서 반대방향으로 운행중인 전남 7가 ○○○호 운전사 신×호의 불법운행으로 충돌, 상기 ○○화물(주) 소속 차량운전사 서×록이 사망한 3자 행위에 의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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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고에 의하여 사망한 서×록의 배우자 이×희는 전시 가해차주 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1980.1.9에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기한 후에 소송진행중인 상태에서 1980.1.26 당소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던 바,
당소에서는 전시 가해차주 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희로부터 구상권 대위각서를 징구한 다음 전시 보상으로 5,082,997원을 지급하였음. 그런데 이×희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중 당소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함이 없이 동년 3.28 전시 재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천2백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우선 3백만원을 지급받고 채무자 최×자가 재산이 전무하므로 손해배상금 잔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최×자는 1980.3.26 이전까지 행방불명이었음.
당소에서는 구상권 행사에 1980.12.15 1백만원을 구상 조치하고 4,082,997원의 구상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구상권 행사방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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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인 최×자는 법원으로부터 법정 확정판결을 받고 손해배상액 1천2백만원 중 3백만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9백만원이 미지급되었다면 이×희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니 구상권 행사를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