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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부-3051 | 망인의 사당당시 망인의 부모가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혼인의 성립이 위장혼인으로 확인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족보상일시금의 우선 수급권자는 중국거주 법률혼의 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