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사당당시 망인의 부모가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혼인의 성립이 위장혼인으로 확인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족보상일시금의 우선 수급권자는 중국거주 법률혼의 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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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 요
- 재해자 인적사항
가. 성 명 : 김○○
나. 주민번호 : 73****-*******
다. 사망일자 : 2010.3.××.
- 조사내용
가. 처 : 김○○ (36세)
-
2010.1.×.×.재해자와 혼인신고
-
재해자 사망당시 중국 흑룡강 밀산시에 거주하였으며 재해자 사망 후 2010.5.×.×. 입국하여 서울에 있는 오빠 집에서 거주 중임.
나. 부모
-
부 : 김○○ (66세)
-
모 : 박○○ (58세)
다.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 김○○은 2010.1.××. 고인과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음.
라. 혼인신고 경위 : 재해자는 중국에서 2010.1.×. 결혼 후 공증서를 발급받아 입국하여 관계기관에 혼인신고를 필함.
마. 주민등록상 동거인 : 없음.
바. 재해자의 실제 거주지 : 회사 기숙사에서 기거함.
사. 재해자의 처 및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 :
-
재해자의 처는 국적이 중국으로 재해자 사망 시까지 중국에서 거주하였으며 재해자와 동거 사실이 없고 재해자로부터 경제적 급부를 받은 사실이 없음.
-
부모에게도 생계에 필요한 경제적 급부(생활비 지급·현물제공)를 하지는 않았으며 용돈으로 월 3~5만 원 정도 줌.
-
재해자의 아버지가 청각장애인 2급이며 약간의 농지 임대수입과 일용잡부로 일하여 생계를 유지함.
- 처와 부모의 주장 내용
처의 주장 : 중국에서 2010.1.×.결혼식을 올린 후 공증서류를 작성하여 고인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한국으로의 초청 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였고 고인이 처와 동거하거나 부양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에서 결혼을 하였으며 한국에서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었으므로 수급권자임.
부모의 주장 : 고인이 부모와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장남이고 편의상 회사 기숙사에서 기거를 하였으나 고인이 사용하는 물건(의류 등)은 모두 부모가 기거하는 집에 있어 1주에 1회 정도 입에 들러서 옷을 갈아입고 가는 등 생활하였고 고인의 처와는 중국에서 결혼식을 하여 혼인신고는 되어있으나 초청 절차를 위한 것일 뿐 처가 한국에 입국 전 고인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부모를 수급권자로 인정하여야 함.
- 질의사항
재해자의 처 김○○은 국적이 중국이고 혼인관계증명서상 처로 등재되어 있으나 재해자 사망전까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고 혼인신고 후 초청 절차를 진행 중 재해자가 사망하였으며 주민등록상 재해자 단독으로 등재되어 있는 등 공부상 재해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유족이 없는 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65조에 의한 유족급여 일시금 또는 연금 수급권자로 처 또는 부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의견
[갑 설] 처가 중국인이고 실질적으로 동거는 하지 않았으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처 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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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0-08-18
[ 질 의 ] 개 요
- 재해자 인적사항
가. 성 명 : 김○○
나. 주민번호 : 73****-*******
다. 사망일자 : 2010.3.××.
- 조사내용
가. 처 : 김○○ (36세)
-
2010.1.×.×.재해자와 혼인신고
-
재해자 사망당시 중국 흑룡강 밀산시에 거주하였으며 재해자 사망 후 2010.5.×.×. 입국하여 서울에 있는 오빠 집에서 거주 중임.
나. 부모
-
부 : 김○○ (66세)
-
모 : 박○○ (58세)
다.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 김○○은 2010.1.××. 고인과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음.
라. 혼인신고 경위 : 재해자는 중국에서 2010.1.×. 결혼 후 공증서를 발급받아 입국하여 관계기관에 혼인신고를 필함.
마. 주민등록상 동거인 : 없음.
바. 재해자의 실제 거주지 : 회사 기숙사에서 기거함.
사. 재해자의 처 및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 :
-
재해자의 처는 국적이 중국으로 재해자 사망 시까지 중국에서 거주하였으며 재해자와 동거 사실이 없고 재해자로부터 경제적 급부를 받은 사실이 없음.
-
부모에게도 생계에 필요한 경제적 급부(생활비 지급·현물제공)를 하지는 않았으며 용돈으로 월 3~5만 원 정도 줌.
-
재해자의 아버지가 청각장애인 2급이며 약간의 농지 임대수입과 일용잡부로 일하여 생계를 유지함.
- 처와 부모의 주장 내용
처의 주장 : 중국에서 2010.1.×.결혼식을 올린 후 공증서류를 작성하여 고인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한국으로의 초청 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였고 고인이 처와 동거하거나 부양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에서 결혼을 하였으며 한국에서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었으므로 수급권자임.
부모의 주장 : 고인이 부모와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장남이고 편의상 회사 기숙사에서 기거를 하였으나 고인이 사용하는 물건(의류 등)은 모두 부모가 기거하는 집에 있어 1주에 1회 정도 입에 들러서 옷을 갈아입고 가는 등 생활하였고 고인의 처와는 중국에서 결혼식을 하여 혼인신고는 되어있으나 초청 절차를 위한 것일 뿐 처가 한국에 입국 전 고인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부모를 수급권자로 인정하여야 함.
- 질의사항
재해자의 처 김○○은 국적이 중국이고 혼인관계증명서상 처로 등재되어 있으나 재해자 사망전까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고 혼인신고 후 초청 절차를 진행 중 재해자가 사망하였으며 주민등록상 재해자 단독으로 등재되어 있는 등 공부상 재해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유족이 없는 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65조에 의한 유족급여 일시금 또는 연금 수급권자로 처 또는 부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의견
[갑 설] 처가 중국인이고 실질적으로 동거는 하지 않았으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처 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에 의한 유족급여 일시금 수급권자로 인정하여야 함.
[을 설] 비록 혼인신고는 하였다고는 하나 근로자 사망 당시까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고 혼인신고는 초청을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으므로 처의 수급권은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직계혈족간 서로간의 부양의 의무가 있고 재해자의 부가 청각장애 2급이고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시 재해자가 부모를 부양하였다고 인정하여 재해자의 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에 의한 유족급여 연금 수급권자로 인정하여야 함.
[병 설] 비록 혼인신고는 하였다고는 하나 근로자 사망 당시까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고 혼인신고는 초청 절차를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으므로 처의 수급권은 인정할 수 없으며 공부상 생계를 같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유족이 없으므로 재해자의 부모를 유족급여 일시금 수급권자로 인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