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국 직원이 전화선 설치변경공사를 한 후 수거하지 않은 전화선이 합선되어 신고받고 출동하여 전화선을 제거하려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전화국 직원의 사용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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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77.12.31 청주시 소재 ○○피부과 앞 전선에서 불이 반짝인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당시 고장복구대기조였던 한전 ○○지점 배선과 소속 배전활선원 피재근로자 이○○(당 26세 사망)외 3명이 현장에 도착(당시 옷이 촉촉히 젖을 정도로 비가 내렸으며 캄캄하였다 함) 반짝거리는 지점이 보이지 않아 온천장(여관업소)주인에게 반짝거린다는 지점을 물어 부근을 확인하여 본 바,
남부선 16호대 저압선에서 불이 반짝거리는 것으로 보여 전등을 비쳐보니 가느다란 고무선이 내려와 저압선에 걸려있는 것 같아 현지 출동했던 4명의 전공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아 피재근로자 이○○가 안전벨트 및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이를 제거할 목적으로 승주하여 몸의 균형을 잡는 순간 내려뜨려진 선에 닿아 감전되어 화상을 입고 인근 ○○외과 병원으로 옮겨 입원가료중 익일 사망한 재해임.
사고발생후 날이 밝자 동료직원 2명이 내려뜨려진 선을 제거하려고 사고지점을 확인한 바, 내려뜨렸던 선은 고압선에 걸친 후 내려와 다시 저압선에 엉켜가지고 내려뜨려져 있었으며 내려뜨려진 선은 한전의 전기선이 아닌 옥외용 전화고무선으로 판명되었음.
동 옥외용 고무선은 사고발생 2일전 청주시 소재 ○○피부과 4층 옥상에서 동소에 설치되어 있던 전화선 설치변경공사를 ○○전신전화국 기술과 선로계 전공 이○○ 외 1명이 같이 작업을 하던중 10㎜ 옥외 전화선 약 20 를 옥상에서 회수하여 지상으로 가지고 내려왔어야 함에도 옥상에서 지상으로 던지게 하여 동 전화선이 22,900볼트의 고압선에 걸친 것을 지상에 늘어진 부분만 절단하고 잔여분은 그냥 방치해 두고 철수했던 사실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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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전화국 전공들이 고압에 걸린 것을 방치하지 않고 한전에 신고를 하였다면 이같은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으리라 사료되나 이를 이행치 못한 이유로 업무상 과실로 인정하여 한전○○지점 피재근로자 이○○가 사망한 점으로 보아 제3의 가해물(옥외용 전화선)로 인하여 발생된 재해로서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를 적용하여 동건에 대한 제급여(유족장의비)에 대한 구상을 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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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뜨려진 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고압선과 저압선의 구분후 고압일 경우 단전조치를 취했어야 됨에도 당시 비가 내려 시야가 흐렸고 캄캄하다 하여 전등으로 확인만 하고 한전측 피재근로자 및 동료들이 똑같이 저압선에 걸린 것으로만 판단하였기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판단착오에서 온 재해로 보아 제3자행위가 아닌 재해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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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라고 판정된다면 본건에 대한 구상은 전화국측 당시 전공(이○○, 김○○)을 상대로 구상을 행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체신부장관(전신전화국장)을 상대로 구상을 행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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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신전화국장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