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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1455.6-6002 | 전화국 직원이 전화선 설치변경공사를 한 후 수거하지 않은 전화선이 합선되어 신고받고 출동하여 전화선을 제거하려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전화국 직원의 사용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