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7.29
인력수급정책과-1845
공제부금 납부일수가 252일 미만이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없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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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제부금 납부일수가 252일 미만이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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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건고법’이라 함)⌟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퇴직공제금은 공제부금의 납부월수(납부일수 21일분을 1개월로 봄)가 12개월(252일)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보호강화를 위하여 피공제자의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건고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논의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