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강도에 의해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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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피재근로자에 대한 보상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업무상 재해 이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다 음 -
자동차(택시 등)의 운전사가 운행도중 제3자가 차를 정지시켜 승차 후 금품을 요구하면서 가해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택시강도에 의한 가해행위)
가. 업무상 재해 여부.
나. 근기법상 사용주의 보상책임 여부.
- 당청의 의견
가. 운전사가 운전도중 발생한 재해이며 운전사가 부담하고 있는 위험이므로 업무수행성을 인정하고 따라서 업무기인성을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라는 의견(최유력조건설).
나. 운전사가 운행도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수행성은 인정되나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상당인과 관계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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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면 이 법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5조 제2호), 동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서 보아 근로기준법 제78조 이하(2009.5.21 근로기준법 제78조 이하)의 규정 중 업무상의 개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개념과 동일하게 봄이 타당함. 따라서 업무상의 재해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재해보상책임의 본질 및 위 규정 등에서 보아 업무수행 중에 발생된 재해이어야 하며 또한 그 업무에 기하여 발생한 재해임이 필요하다 할 것인즉 영업용 택시운전사가 영업상 수행 중에 입은 재해이므로 업무수행 중에 발생된 재해인 점은 명백한 바, 동 재해가 그 업무에 기하여 발생한 재해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업무에 기하여 발생된 재해라 함은 업무와 발생된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세칭 택시 강도행위가 근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현 실정 하에서 일반승객으로 알고 승차를 허용한 후 동 제3자의 강도행위에 의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한 이는 경험법칙상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따라서 동 택시 강도행위에 의하여 입은 부상 등은 그 업무에 기하여 발생한 재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