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원이 복수의 여행사에 소속이 가능하고 각 업체가 제시하는 업무 중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재보험 대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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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개요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관광(주)○○지점 사업종류: 운수부대서비스업 총 근로자수(관광통역안내원수): 00명(000명) ○ 재해발생 경위 망인은 200×년 ××월 ××일 ○○소재 ○○사격장에서 ××인 관광객을 인솔하여 관광안내 중 같은 날 ××:××경 발생한 원인불상의 화재로 인하여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요양 중 직접사인 “화재사”, 중간선행사인 “화재에 의한 화상 및 유독가스의 흡입”으로 사망한 재해임. □ 질의내용 위 재해로 사망한 (주)○○관광 관광통역안내원의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유족급여·장의비청구서 처리와 관련하여 근로자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 근로자성 여부 검토내용 가.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여부: 망인을 포함한 관광통역안내원(이하 ‘안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임금규정 등은 없음.(정직원의 경우 취업규칙, 신원보증규정, 상벌규정, 급여규정, 퇴직금 지급규정, 인사고과규정, 휴가규정을 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나.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여행사에서 제시한 여행일정 및 조건에 대하여 망인이 동의한 경우 확정된 일정표(확정통보서)에 따라 관광안내 업무를 수행하며, 확정통보서에는 입·귀국 교통편 및 시간, 식사종류, 개략적인 여행장소 만이 기재되어 있고, 망인은 동 일정의 범위 내에서 세부 방문 장소나 시간, 코스를 선택할 수 있고, 관광객의 동의를 얻어 옵션(미리 정해지지 않는 여행일정)관광을 판매할 수 있음. 망인은 관광객이 입국하는 여객터미널이나 공항 등에서 만나 여행일정에 따라 관광안내(여행일정 없이 미팅이나 센딩만 한 후 귀가하는 경우도 있음)를 마치고 관광객들의 숙소로 안내하고 난 후 숙박지에서 귀가하는 등 매일 정해진 장소로 출·퇴근하지 않음. 다.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배정받은 관광안내업무를 직접 제3자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없음.(불가피하게 관광안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에서 새로운 안내원을 배정함) 라.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업무수행 중 필요한 비품이나 도구는 거의 없으며, 사업주는 망인에게 ○○관광(주)○○지점 국제영업본부 관광통역안내원임을 증명하는 명찰을 제공함. 마. 보수에 관한 사항 망인의 수입으로는 사업주가 망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안내비, 교통비, 격려금과 관광객들로부터 받는 봉사료(팁), 거래처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가 있음. 일반적으로 안내비와 교통비는 ○○지점에서 정한 “가이드 근무지침 사항 및 제반경비 기준”에 의하여 사업주는 관광안내업무 수행 전 망인에게 전도금을 지급하고 관광안내 업무를 종료한 후 망인이 직접 지출내역을 정산하면서 안내비와 교통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수령하며 단체손익정산서상 안내비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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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근로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서상 관광통역안내원은 근무장소·시간·수행업무 등이 여행사가 통보하는 일정표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 업무위반 등의 경우 업무 배정 불이익을 받는 점 등에 있어 사용종속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일부 있으나 ①업무의 내용이 여행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관광통역안내원이 현황표를 작성·제출하면 이에 의거하여 업무 배정표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여행사가 관광통역안내원에게 배정의사를 확인한 후 배정을 하는 점, ②복수의 여행사에 소속이 가능하고 각 업체가 제시하는 업무 중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귀 지사 의견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가입지원팀-521, 201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