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비용 가해자 일부 부담시 장의비 지급은 유족에게 지급하고 남은 차액에서 사업주가 부담한 비용만큼 수급권 대위로 보아 대체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대체지급한 후 남은 차액은 유족에게 지급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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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건개요
2006.7.22 01:03 경기도 화성시 북양동 ○○번지에서 갑회사 소속 피재근로자 망 ○○○은 야간근무 준비작업을 마친 후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회사소유의 화물차(2.5톤)에 탑승하였을 때 주차장 앞쪽 약 30M 높이의 절토사면 일부(풍화토 약1,500톤)가 붕괴되어 매몰 사망함.
- 임대차계약 내용
갑회사는 을회사와 2006.3.15 부동산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보증금 3,500만원 월 임대료 350만원을 지불하고 공장·사무실·기숙사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음.
- 합의내용
망인의 부모는 이 사건과 관련된 갑, 을, 병 등과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제외하고 금 200,000,000원에 합의함.
- 유족급여 지급 및 구상권 행사
망인은 부모가 우리지역본부에 유족급여를 청구하여 일시금으로 등분하여 지급하고, 자문변호사 자문결과 "장마철의 통상 강우량으로 절토사면의 붕괴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재해이므로 공장 소유자인 을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라는 소견에 따라 을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함.
- 질의내용
망인의 사망재해와 관련하여 장제의 실행은 망인의 부가 실행했으나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일체 금 8,278,200원은 을회사가 부담하고 우리지역본부에 장의비청구서를 제출하여 을회사에게 장의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갑설
산재보험법 제45조(2009.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에 의하여 장의비는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을회사가 부담했더라도 위 회사는 보험가입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법 제55조의 2에 의한 수급권의 대위를 행사할 수 없어 장제를 실행한 유족에게 장의비를 지급하고 구상금 청구시 장의비는 제외한다.
나. 을설
산재보험법 제45조(2009.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에 의하여 장의비는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비용을 부담하는 측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비록 제3자가 장제를 행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비용을 부담했으므로 을회사에게 장의비를 지급하고, 구상금 청구시 장의비를 포함하여 구상금 납부통지를 한다.
다. 병설
장제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부담한 을회사에게 장의비를 지급해야 하나, 구상금 청구 소송시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여 장의비 명목으로 300만원만 청구가 가능하므로 그 금액의 한도, 즉 300만원은 을회사에게 장의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장제를 실행한 유족에게 지급한다.
라. 정설
유족이 장제를 실행하고, 비용을 제3자 가해자인 을회사가 모든 비용을 지급했다면 장의비를 지급할 대상이 없어 장의비를 지급하지 못한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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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에 의하면 망인의 재해는 제3자 가해행위에 의한 재해로서 사망한 근로자의 장제를 실행한 자는 망인의 부이고, 망인의 장례실행에 대한 장제비용 일부를 가해자의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 장의비 수급권자 결정과 장제비용 지급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제1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는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유족이 장제를 실행하고 사업주가 장제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장의비 수급권자는 유족이므로 장의비를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나 사업주가 부담한 장제비용이 부조금의 성격이 아닌 이상 유족이 부담한 장제비용이 있는 경우 우선 그 비용만큼 유족에게 지급하고 남은 차액에서 사업주가 부담한 비용만큼 수급권 대위로 보아 대체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대체지급한 후 남은 차액은 유족에게 지급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망인의 재해에 대한 장의비 수급권자는 망인의 부가 되고, 가해자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 2의 규정(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의하여 수급권을 대위할 수 없는 자이나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의한 제3자 구상권 행사의 대상자(변제자의 지위)이므로,
장의비를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2항의 규정(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2항)에 의하여 가해자 또는 변제자로부터 받은 금액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항을 잘 판단하여 장의비 지급 및 구상권 행사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람(보상팀-1575, 20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