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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팀-1575 | 장제비용 가해자 일부 부담시 장의비 지급은 유족에게 지급하고 남은 차액에서 사업주가 부담한 비용만큼 수급권 대위로 보아 대체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대체지급한 후 남은 차액은 유족에게 지급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