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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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대표의 권한 위임가능 여부안정 68307-8252003-10-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생계곤란을 사유로 이직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된다고보68430-3062003-05-14
- 행정해석도급업체 합동 안전보건 점검반 구성산안 68320-1362003-04-09
- 행정해석기업별노조에서 지역별노조 산하분회로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변경된 지역별노조의 규약 및 관련규정이 적용된다노조68107-2462002-03-20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전임자 급여지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노조68107-2252002-03-14
- 행정해석△△회 용역관리매장계약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2152002-03-12
- 행정해석대의원 입후보자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찬반을 묻는 선출방식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조68107-11792001-10-25
- 행정해석비조합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조합원인 과장급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한 경우 유효하다노조68107-7772001-07-11
- 행정해석분회 운영세칙 개정에 관한 지부운영규정과 분회의 규정이 다른 경우 의결기관은 분회대의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노조68107-7632001-07-05
- 행정해석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협력68107-3242001-07-02
- 행정해석조직형태변경시 해산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조68107-6232001-05-29
- 행정해석임금교섭의 타결이 지연된 경우 비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인상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노조68107-6132001-05-28
- 행정해석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한 해고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은 유지되지 않는다노조68107-5882001-05-24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부·분회가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위해 본조의 승인 없이 개최한 지부총회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노조68107-5852001-05-23
- 행정해석쟁의행위로 중단된 생산라인에 쟁의행위 개시 이전 적법하게 체결된 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체근로가 가능하다.협력68107-2232001-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