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10.25
노조68107-1179
대의원 입후보자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찬반을 묻는 선출방식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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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001년 3월에 치뤄진 대의원 선거에 있어 총 20명의 대의원 후보가 출마하여 선거인들이 각 후보에 대하여 찬반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2001년 9월 치뤄진 대의원 보궐선거는 후보 20명의 명단을 표시한 후 이 전체의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 바,
선거인들이 대의원 후보 개개인에 대한 찬반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방식의 선거로서 적법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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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선거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이고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들이 대의원 선거 입후보자에 대하여 각 후보자별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원 입후보자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찬반을 묻는 투표방식은 대의원 선출에 관한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운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