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5.29
노조68107-623
조직형태변경시 해산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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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동조합이 산별노조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행정관청에 기존노조에 대한 해산신고를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해산신고에 대해 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이를 이유로 행정관청이 해산신고서를 반려하였는 바 타당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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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조합원들이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할 사안이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기업별노조에서 산업별노조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은 소멸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에 해산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동 해산신고가 조직형태변경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이미 행하여진 행정처분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으나 가처분 신청의 제기가 행정처분의 판단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2001.5.29, 노조 68107-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