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규정된 전임자 급여지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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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택시사업조합에 단체교섭을 위임하였는 바,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은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기로 이면합의서를 체결하고 사업조합에서는 당사에 전임자 급여(신설수당 30만원 포함)를 지급하라는 통보문을 보내왔음
노사 대표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도록 합의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전임자 급여 점진적 축소 규정을 위반하여 수당을 신설한 점을 감안, 당사에서 합의된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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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노동조합과 사업자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위반시 처벌을 규정(법 제90조)하여 원칙적으로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원을 금지하고 있음.
다만, 부칙 제6조의 규정에서는 동법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의 적용을 2006.12.31.까지 유예하고 있음.
따라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 그러나,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도록 단체협약에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를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 당사자 일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동법 제92조 제1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