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5.23
노조68107-585
산별노조 지부·분회가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위해 본조의 승인 없이 개최한 지부총회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노조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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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독립된 택시사업장인 A교통과 B교통은 ○○산업노조의 분회(미설립신고 분회)로써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정족수 이상의 찬성으로 탈퇴를 결의하고 동 사항을 전국택시산업노조에 통보한 후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산업노조에서는 조합규약에 의거 제정한 산하기구 운영규정에 의거 총회소집은 조합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상기 총회는 본조의 승인을 받지 않은 총회이므로 탈퇴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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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근로자들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탈퇴할 수 있으며, 동법 제16조 제1항 제8호는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조합원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조 조직형태 선택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들의 집단적 결의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집단적 결의는 동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장)의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 노조의 지부·분회가 기업별 단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를 한 경우, 동 결의를 위한 총회 등 회의가 당해 산별노조 본조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사업(장) 근로자들이 상기 방법에 따라 행한 조직형태변경 결의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