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교섭의 타결이 지연된 경우 비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인상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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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사가 임금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양측 안의 격차가 크고 조합측에서 전년도 체결하여 2년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단체협약의 교섭도 함께 요구하고 있어 사규에 정해진 임금 인상 시기를 지나, 장기간의 교섭과 쟁의(파업과 직장폐쇄)에도 불구, 협상 타결의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부분조업중인 비조합원 전체(근로자중 조합원 70명, 비조합원 30명)가 자신들의 피해를 주장하며 자신들은 회사측 임금안을 수용하겠다며 임금인상을 요구한다면 회사가 이를 수인, 조합과는 임금교섭을 하면서 비조합원에 한해서 임금 인상을 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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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측과 교섭하는 것이므로 노사간에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도 원칙적으로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는 것임.
[2] 따라서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유지하고 노무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임의로 비조합원들에게 적용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용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비조합원 등에게 적용할 임금인상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