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5.24
노조68107-588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한 해고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은 유지되지 않는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노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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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항 라목에 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재심 중 취하한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항 라목에 의거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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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해고된 자의 복직합의에 대한 법적 효력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시까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나, 해고된 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중 동 구제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