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참법 시행당시 임기 중인 위원의 임기만료 후 근참법 규정과 달리 근로자위원을 선출ㆍ위촉하였다면 적법한 위원 선출이라고 할 수 없다.노사협력복지과-2552004-03-02
- 행정해석고정급 없이 영어학습교재 판매대금중 일부를 판매수당으로 지급받는 학습지 제작·판매회사의 관리교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39022001-11-14
- 행정해석공사현장의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7582000-08-22
- 행정해석업무로 인한 손익이 자신에게 귀속되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신용협동조합의 고금리 대출 관리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1962000-01-01
- 행정해석귀사가 컴퓨터 전문가의 업무 등에 근로자파견을 "업"으로서 수행하고 있다면, 동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관68400-7471998-09-01
- 행정해석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코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변경시 재직중인 근로자는 변경전의 기득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근기01254-37531987-03-09
- 행정해석아마추어 운동선수가 산재보험대상 근로자인지는 근로계약체결, 출근, 임금, 인사관리적용 등을 종합 검토한 후 판단해야 한다보상32540-142571986-08-29
- 행정해석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은 무효이며 변경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변경전 취업규칙이 적용된다sid_5963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위탁사업 예산 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과 다르게 근로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1432023-04-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존 법인 소속 근로자의 일부가 신설법인으로 고용 승계되는 경우 퇴직신탁 적립금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으로 이전하여 운영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7302019-02-12
- 행정해석‘방과후 영어교실 강사’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2942010-07-28
- 행정해석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도우미의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732019-08-20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근로자의 해고 등 관련근로기준팀-35002007-05-0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시 형사적 처벌대상을 누구로 보아야하는지 여부근로기준팀-29012007-04-11
- 행정해석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도급인의 그 지휘감독을 받고, 급여를 제공받기로 한 자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기준팀-20162006-05-02
- 행정해석비조합원인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해 비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일괄공제토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효력 여부은 인정받을 수 없다.노조68107-5282001-05-07